Changes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North Korea : Appearance, Evolution and Transition of “Nuclear Weapon?Security Exchange Strategy”
북한은 2000년대 초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자, 실존하는 핵무기를 안보와 맞바꾸려는 안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은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달성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불신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등의 영향으로 9·19공동성명 이행은 난항을 겪었다. 2009년에 외부적으로는 적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언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기존 안보 전략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달성하려는 안보 수준을 목표 측면에서 높이는-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비핵지대 조치의 포괄적 관철-동시에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 측면에서는 기존 플루토늄 핵무기에 우라늄 핵무기까지 추가시킨 것이다. 2012년 북·미 2·29합의는 북한이 안보 전략을 변화시킨 뒤 거둔 첫 성과였다. 하지만 미국은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2·29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약속했던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고, 이후 북·미관계는 몇 가지 사건을 더 겪으며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기에 2012년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국내정치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2013년 봄 한반도는 심각한 전쟁위기를 겪고 말았다. 특히 북한은 2013년 1월부터 ‘비핵화 협상 종결’을 주장하며 핵무기와 안보를 맞바꾸겠다는 기존 전략의 전환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When USA, the utmost strongest country in the world enforces anti?NK policy in early 2000s, North Korea started the security strategy to exchange the existing nuclear weapons with security. In 2009,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constituted declaring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with hostile countries and Kim Jung?eun succeeding system was established in full, North Korea evolved existing security strategy a step further. North Korea?US Agreement on February 29 in 2012 was the first accomplishment after North Korea changed their security strategy. However, USA did not make promised actions when North Korea fired longdistance rocket in April, claiming that it is the violation of 2·29 agreement, and North Korea?US relationship became bad to worse with some more incidents. Furthermore, with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changes in North Korea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im Jung?eun administration which officially started in April in 2012, the Korean Peninsula in 2013 is facing serious risk of war. In particular, North Korea showed intention to transit the existing strategy to exchange nuclear weapons with security claiming ``Completion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in January, 2013.
I410-ECN-0102-2014-300-0016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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