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inforcement of Se-Jong Autonomy focusing on the Special Organization of the Revision of the Sejong City Act
Ⅰ. 서론 Ⅱ. 자치조직권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세종형 자치조직 발전방향과 과제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선도·시범도시로서 국정방향을 가지며, 이에 상응한 행정기구의 설치, 정원책정과 관련된 자율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는 세종시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국정과제 77번(세종시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확립), 자치분권종합계획 4-3(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확립)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특성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등 맞춤형 분권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심층 조사방법을 통해 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세종시법 조직특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위한 주요내용은 세종시의 자치조직권 강화의 당위성(종합적 측면, 세종시의 특성반영), 현행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에 나타난 한계점, 그리고 세종형 자치조직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규정 명문화와 함께 ① 행정중심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② 직급조정의 자율성 확대, ③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사무배분, 읍·면·동기능재설계(공동생산의 관점), ④ 광역행정 및 협치를 위한 기구설치 및 자율성 강화, 그리고 ⑤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세종시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제도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주민참여에 의해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has the dir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s a leading and pilot city of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autonom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bodies and quotas. Since there is a need to create a customized decentralized model, such as delegating authority corresponding to the leg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Sejong-type autonomous organization (direction of special organization of the Sejong City Act) was derived through consultation and investigation by an expert group.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survey of expert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vision (draft) of the Sejong City Act and the justification for reinforcing the self-governing rights of Sejong City were reviewed in advance. And along with local autonomy through the amendment, the authors suppests as follows - ① Expansion of autonomy for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administrative-centered city, ② Expansion of autonomy for officials’ position adjustment, ③ Re-arrangement of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④ Strengthening autonomy for regional collaboration, and ⑤ securing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reflected in the revision (draft) of the Sejong C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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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 3호 ~ 35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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